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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601
시행일자 2001-06-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Rubber Gromment; 0509472u01
물품설명 Rubber 성형제품으로 Buzzer보호용의 덮개
결정사유 ㅇ 쟁점물품의 기능을 보면 Rubber 성형제품으로 Buzzer보호용의 덮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인 바. 따라서 관세율표해설서에관한통칙1에 따라 HSK4016.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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