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602
시행일자 2001-06-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1.90-9000
품명 Part for Starter Motors or Generator ; Housing, Bracket, Fan
물품설명 ㅇ 본 건 물품은 알루미늄을 용해시켜 금형틀에 주조(다이캐스팅)하여 드릴, 탭, 선삭가공 작업을 거쳐 제작되는 것으로
ㅇ제시된 물품은 자동차용 시동전동기의 Cover(Start Motor Housing)와 자동차용 발전기의커버(Alternator for Bracket, Fan) 등임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과 같이 자동차의 시동전동기와 동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에 사용되도록 특정한 형상과 크기로 제작되어 있고, 그 기능이 일차적,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Start Motor Housing, Alternator for Bracket, Fan 등은 상기 내용에 따라 HS8503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임
ㅇ 따라서 기계류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에 의거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와 동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HSK85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