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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206
시행일자 2001-03-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Inner Braid ; CT-20, M-100, AH, YLH
물품설명 자동차의 배기관(Exhaust Pipe)에 연결되는 Exhaust Connector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내부 Bellows를 보호하고 기류음을 흡수하여 배기가스의 흐름을 원활하게함으로서 소음 등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7호에 "이 호의 물품에는 금속제의 플랙시블 튜브형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제외조항에 "기계 또는 차량의 부분품 등의 형상으로 제작된 Flexible Tube(Pipe)는 제외(제16부, 제17부)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본 건 자동차용의 Flexible Pipe를 구성하는 Inner Brade는 HSK제830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HSK8708.92호의 배기관(Exhaust Pipe)은 배기다기관(Exhaust Manifold)과 소음기(Muffler)를 연결하는 부분으로서, 1개 또는 2개의 강관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통로를 의미함으로 동 호에 분류할 수 없음으로
ㅇ 배기관(Exhaust Pipe)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Exhaust Connector를 구성하는 본 건 물품(Inner Brade)은 차량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통칙1에 의거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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