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215 |
|---|---|
| 시행일자 | 2001-03-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Battery Case For NPC ; Drake |
| 물품설명 |
ㅇ 리듐이온축전지(SONY US18650GR) 6개가 실장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서 상, 하 2면으로 이루어지고
ㅇ 휴대용컴퓨터에 사용되는 Battery Pack을 구성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휴대용컴퓨터에 사용되는 Battery Pack을 구성하는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 상, 하 양면으로 분리되어 리듐이온축전지(SONY US18650GR) 6개가 실장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고, - 전극 및 접속단자가 외부로 돌출되는 부분이 형성되어 있으며축전지장착 후 본딩작업을 거쳐 완성된 Battery가 제작됨 ㅇ 동 물품이 HSK제3923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면 -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관세율표 제39류 주2의 거에 "제16부 물품, 즉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 노트북컴퓨터의 Battery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본 건 물품이 플라스틱제의 것이라 할 지라도 상기 규정에 의거 HSK제3923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Ⅰ)에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당해기기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507호의 "부분품"에 대한 내용에서 - "용기와 커버, 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 연판 및 연격자.각종 재료의 분리판 등이 이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상기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용컴퓨터에 사용되는 Battery Pack을 구성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서 리듐이온축전지(SONY US18650GR) 6개가 실장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은 축전지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보아 통칙1호에 의거 HSK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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