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214 |
|---|---|
| 시행일자 | 2001-03-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34.00-2000 |
| 품명 | FPCB ;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 NN2073-13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구성
ㅇ 두께 25㎛의 Base Film 위에 동박(Copper Foil)을 접착시킨 후 노광과 에칭기술을 이용하여 전기적 배선(Circuit)을 구성하고, 외부를 Film으로 UV코팅처리한 것 ㅇ 양면에 리드프레임 기능을 수행하는 Lead Land가 형성되어 있고, 패턴연결시 사용되는 링(일명 Via Hole) 등이 있음 □ 기능 및 용도 ㅇ Notebook Computer의 Motherboard에서 보내는 디지털 데이터들을 LCD Panel에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신호전류를 전달토록 설계된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얇은 Polyimide Film위에 Copper Foil을 접착시킨 후 노광과 에칭기술을 이용하여 전기적 배선(Circuit)을 구성하고, 컴퓨터의 Board에서 발생되는 전기적 신호를 LCD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ㅇ HSK8534.00-2000호의 Heading에 "테이프형 또는 리드프레임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인쇄회로" 가 게기되어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4호에 "어떤 기초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으나, 기계적소자 또는 전기식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접속시킨회로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이 비록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할 지라도 기타의 능동소자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물품임으로 동 해설서 내용에 의거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세번인 HSK제8473호에 분류할수 없음 ㅇ 따라서 동 물품은 상기에서 살펴본 관세율표 제85류 주4의 "인쇄회로의 정의"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4호의 내용과 부합하는 물품으로, 통칙1에 의거 테이프형의 인쇄회로가 게기되어 있는 HSK8534.0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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