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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208
시행일자 2001-03-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0.91-9000
품명 RIMBAND
물품설명 아연도금한 냉연강판을 제품규격별로 Cutting, Bending 및 Forming작업을 하여 용접으로 Band를 형상화시킨 것 (TV나 Monitor의 케이스에 브라운관을 고정시키고, 외부의 충격에 의해 브라운관이 파열될 시 비산을 방지하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Ⅰ)에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당해기기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과 같이 CRT(음극선관)의 내부 및 외부에 접착, 브라운관을 고정시키고 파열시 비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CRT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제8540.9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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