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677 |
|---|---|
| 시행일자 | 2001-07-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50-9000 |
| 품명 | Catalyst 5500 Switch Module, WS-X5225R |
| 물품설명 |
관세청 고시 제2001-34호
관세법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7월 20일 관 세 청 장 품 목 분 류 변 경 고 시 변경전 HS품목번호 : HSK8517.90-9490(양허 0%) 변경후 HS품목번호 : HSK8517.50-9000(양허 5.3%) 품명 : Catalyst 5500 Switch Module, WS-X5225R 물품설명 : CATALYST 5500 SWITCH의 내부에 장착되는 모듈형태의 물품으로서 라우터스위칭모듈(RSM)에 PC로부터 전송된 디지털신호를 전달해주고, 동 RSM에서 라우팅된 결과데이터를 사용자PC, 서브(Server), 중소형 스위치(Switch) 등에 전송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변경사유 : 2001.1.18일자 동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질의회신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단순히 외부에 연결된 PC, 서버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접속용 Interface로서 당해기기의 부분품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데이터전달, 변환기능, 인터페이스 프로세서기능 등 통신기기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으로 8517.50호로 변경하는 것임 |
| 결정사유 |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