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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677
시행일자 2001-07-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50-9000
품명 Catalyst 5500 Switch Module, WS-X5225R
물품설명 관세청 고시 제2001-34호
관세법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7월 20일
관 세 청 장

품 목 분 류 변 경 고 시

변경전 HS품목번호 : HSK8517.90-9490(양허 0%)
변경후 HS품목번호 : HSK8517.50-9000(양허 5.3%)

품명 : Catalyst 5500 Switch Module, WS-X5225R

물품설명 : CATALYST 5500 SWITCH의 내부에 장착되는 모듈형태의 물품으로서 라우터스위칭모듈(RSM)에 PC로부터 전송된 디지털신호를 전달해주고, 동 RSM에서 라우팅된 결과데이터를 사용자PC, 서브(Server), 중소형 스위치(Switch) 등에 전송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변경사유 : 2001.1.18일자 동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질의회신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단순히 외부에 연결된 PC, 서버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접속용 Interface로서 당해기기의 부분품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데이터전달, 변환기능, 인터페이스 프로세서기능 등 통신기기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으로 8517.50호로 변경하는 것임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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