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684
시행일자 2001-07-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aloe vera gel
물품설명 관세청 고시 제2001-35호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23일
관 세 청 장

품 목 분 류 변 경 고 시

변경전 HS품목번호 : HSK1302.19-9010
변경후 HS품목번호 : HSK2008.99-9000

품명 :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aloe vera gel

물품설명 : 알로에 베라 겔의 잎을 세척하여 내부 겔을 채취하여 파쇄한 것으로 육안으로 섬유질 등이 관찰되는 미황색 겔상으로 알로에 99.8%, 구연산 (산화방지제 역할)0.2%로 조성된 것임.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변경전 실무위원회(95-3회) 내용】

문서번호 : 감정47281-892 (1995-11-01)

(표준품명) Aloe saps

(성상 및 성분)
알로에 베라겔의 잎을 세척하여 내부의 겔을 채취하여 파쇄한 것으로 육안으로 섬유질등이 관찰되는 미황색 겔상으로 알로에 99.8%, 구연산(산화방지제 역할) 0.2%로 조성된 것임.

(용도)
건강식품 제조용 등

(결정세번) HSK1302.19-9010


관세율표 제13류 주1에는 "알로에엑스"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 해설서 제1302호 (8)항에는 알로에에서 얻어지는 점성물질인 알로에 수액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알로에 잎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알로에 겔을 파쇄한 것으로 겔의 수분함량이 약99.5%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 해설서에서 해설하고 있는 액즙(또는 수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알로에 액즙이 특게 되어 있는 HSK 1302.19-9010호에 분류한다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