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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115
시행일자 2001-10-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7.50-9000
품명 Optical Power Meter
물품설명 ㅇ Laser 등 광원의 세기를 측정하여 전류적 신호로 표시하는 기기로 측정값을 Watt, dBM/min로 표시하며 오실로스코우프, A/D컨버터에 사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신호로 사용하는 기기

ㅇ 제품사양
(1) 규격 및 중량 : 191mm×133mm×108mm, 2.5kg
(2) 측정값 : watt, dB-m, detector 전류로 표시
(3) 표시해상도(Display Resolution) : 4digit
(4) 요구전압(Power Requirements)
① Voltage : 115Vac+10%, -20%, 230Vac±10%
② Frequency : 50∼60Hz
결정사유 제9013호는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9013호해설서에는 이 류의 주5에 의하여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시험용의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더욱이 광학기기는제9001호 내지 제9012호에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이 류의 타호(특히 제9015호·제9018호제9027호)에도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

ㅇ 본 품은 광원의 광세기를 측정하여 전류적 신호인 Watt, dB-m등의 전류적 단위로 표시하는 기기로 그 측정은 빛의 양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기기에 해당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의 주 또는 각호의 용어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27호에는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호의 용어로 게기,

ㅇ 따라서, 본 품은 광신호의 세기를 전기적인 값으로 변환하여 측정하는 광세기 측정기로 HSK9027.5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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