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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77
시행일자 2001-08-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19.60-0000
품명 Machinery for liquefying air or other gases ; AQUASPHERE ; AQM250E
물품설명 본 물품은 대기를 흡입하여 냉매 및 냉장회로를 이용하여 일정온도 이하로 냉각후 압축기로 압축하는 방법으로 대기에 포함된 수분을 액화하여 물을 생성하는 기기로 냉장회로, 압축기, 여과장치와 물탱크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약946리터의 물을 생성하는 기기임.
결정사유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응축·냉각 등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나 일반적으로 가정용의 것은 제외되는 바, 제85류 주3 나에서 가정용이라 함은 중량이 20kg이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량이 35톤이며 주로 야전기지,상업 및 정부건물, 구호기관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본 물품은 가정용이 아니며,
ㅇ 상온에서 압축만으로 액화가 되는 것을 특별히 응축이라고 하는 바, 냉매등을 이용하여 대기를 압축하여 물을 생성하는 본 물품은 HSK8419.60-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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