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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11
시행일자 2001-08-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4.90-9000
품명 Bobbin for Switching Power Transformer; Coil Former ' EI, EE, ER Type
물품설명 구조와 형태
-플라스틱을 특정형상으로 사출성형한 뒤, 비금속제의 Terminal Pin을 삽입한 형태의 것
-트랜스포머(Transformer)의 모델, 규격에 따라 성상, 크기등이 다양한 상태로 제시

기능과 용도
- 스위칭 전원용 트랜스, 광대역 트랜스, 평할 초우크 코일 등에 동선(,Wire)을 감을 수 있도록 하는 틀(Coil Former)
- 트랜스포머 제작에 사용되는 것으로 코일을 권선하고 기판에 전기적 특성을 전달
결정사유 본 건 물품은 트랜스포머(Transformer)제작시 사용되는 코일권선용의 보빈(Coil Former)으로
-플라스틱을 특정형상으로 사출성형한 뒤, 기판에 전기적 특성을 전달하기 위해 비금속제의 Terminal Pin을 삽입한 형태의 것임

본 건과 경합되는 세번에 대해 호의용어 및 해설서 내용등을 토대로 각각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 HSK제3923호의 Heading과 동 해설서 내용상 HS제 3923호에 분류될 수 있는 보빈(Bobbin)은 물품을 운반 또는 포장하는 용기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임으로, 본 건 물품과 같이 플라스틱 사출물에 전기적 특성을 전달할 수 있는 비금속제의 Terminal Pin을 삽입한 형태의 것은 단순히 물품을 운반 또는 포장하는 용기로서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음으로 HS제3923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임
-또한 HS8547호는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이 분류되는 호로서, 동 해설서(A)에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Former)을 예시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전체가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아니한 것임으로 동 호에 분류할 수 없음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트랜스포머 제작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제품의 모델, 규격에 따라 특정한 형상으로 성형된 플라스틱사출물에 비금속제의 터미널(Pin)이 결합된 것은
-트랜스포머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16부주2의 나 규정에 의거 HSK85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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