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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10
시행일자 2001-08-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6.69-1090
품명 Jack;MD23-C4E etc
물품설명 Audio나 Video, 마이크 등에 사용되는 잭(jack)으로서 기기의 인출구(Outlet)에 장착
결정사유 본 건물품은 Audio나 Video및 DC전원단 등의 인출구 (Outlet)에 장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한 선로 접속용 리셉터클(Jack)임
Jack과 Connector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유권해석상의 내용과 상품학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기 내용에 따라 관세율표상의 "Jack"과 "Connector"의 구분점을 비교정리하면
-Connector : Bracket, 접속자 등이 절연재료의 하우징 속에 내장된 형태로 영구적인 이음(Splice)을 사용하지 않고 선로(회로)와 선로(회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기기로서 제8536.69호에 분류되는 플러그, 잭, 소켓, 콘센트 등을 제외한 물품이고
-Jack: 기기에 고정되어 회로를 접속할 때 사용되는 고정접촉부로서 Plug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바,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특정한 기기에 고정하여 플러그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에 의거 전기회로접속용기기 중 Jack이 게기되어 있는 HSK제8536-6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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