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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93
시행일자 2001-08-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601.90-1000
품명 Other animal caving material, and articles of these materials ; of shells ; SHELL HANDICRAFT ; INDONESIA
물품설명 본 물품은 크기가 다른 두개의 조개껍질의 바깥쪽 면을 맞대어 접착제로 부착하여 탁상등에 놓고 사용하도록, 작은 쪽은 받침의 기능을 하며 큰 쪽은 동전등을 담을 수 있는 용기의 기능을 하도록 제작된 물품임.
결정사유 ○ HSK0508호에는 산호 또는 연체동물의 껍데기(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한하며, 특정의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세정하거나 단순히 절단하는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패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기로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본 물품은 분류할 수 없고,

○ HSK9601호에는 가공한 아이보리·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이 분류되는 바,크기가 다른 두개의 조개껍질의 바깥쪽 면을 기계적으로 연마, 접착하여 동전 및 클립등을 담아 탁상에 놓고 사용하도록 한 장식용 용기로서의 새로운 기능이 부여된 본 물품은 HSK9601.9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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