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295 |
|---|---|
| 시행일자 | 2001-12-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105.91-0000 |
| 품명 | Electrically operated clocks ; ①Q-2001∼2004, Q2006∼Q2008( with Clock, Lamp, Phone and Music box) ②Q-2009, Q-2010 (with Clock, Lamp and Phone) |
| 물품설명 |
ㅇ 탁상시계, 전화기,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손으로 치면 불이켜지고 꺼지는 센서기능을 갖추고 있는 스탠드전등, 수동으로 태엽을 감으면 풀리면서 음악소리가 나는 뮤직박스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
ㅇ 전화기(제8517호), 탁상용시계(제9105호), 뮤지칼박스(제9208호), 가구용램프(제9405호)가 하나의 베이스하에 일체로 구성된 물품임 |
| 결정사유 |
Q-2001∼2004, Q2006∼Q2008은 클록, 스탠드램프, 유선전화기(푸쉬버튼식), 뮤직박스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Q-2009, Q-2010은 클록, 스탠드램프, 유선전화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으로 통칙3의 적용대상물품임
본품은 가격구성비상 시계 50%, 전화25%, 전등 15%, 뮤직박스 10%이고, 물품의 구성비율상 클록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크며, 전등은 시계를 비춰주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상품성을 추가시키기 위한 기및 통칙6을 적용 HSK 9105.91-0000호에 분류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