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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76
시행일자 2001-08-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19.60-0000
품명 Machinery for liquefying air or other gases ; water finder
물품설명 본 물품은 향후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연상태의 대기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액화하여 깨끗한 물을 얻는 장치로서 공기필터를 통하여 유입된 대기를 냉매 및 냉장회로를 이용하여 기체의 온도를 하강후 압축기로 압축하여 생성된 물을 물필터를 통과하여 정화하여 물탱크에 저장하여 사람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약19리터(1일)의 물을 생산하는 기기로서 공기필터, 물필터, 냉장회로, 압축기, 물탱크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품사양
- 물 생산량 :19리터/1일
- 전력소비량 : 0.8kwh/리터
- 제품규격 : 높이667mm,가로 394mm, 세로 469mm
- 중량 : 22.7kg
- 냉장회로 :1개
- 압축기 : 1개
- 주 사용처 : 주택, 호텔, 학교, 병원등
결정사유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응축·냉각 등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나 일반적으로 가정용의 것은 제외되는 바, 제85류 주3 나에서 가정용이라 함은 중량이 20kg이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정.호텔.사무실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정용이 아닌 가정형이므로 중량이22.7kg이며 주로 가정.호텔.사무실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본 물품은 가정용이 아니며,
ㅇ 상온에서 압축만으로 액화가 되는 것을 특별히 응축이라고 하는 바, 냉매등을 이용하여 대기를 압축하여 물을 생성하는 본 물품은 HSK8419.60-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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