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196 |
|---|---|
| 시행일자 | 2001-03-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704.90-9000 |
| 품명 | Sugar confectionary ; TORRONE MORBIDO |
| 물품설명 |
가. 규격ㆍ성상ㆍ성분
헤이즐넛 36%, 설탕 34.9%, 꿀, 설탕전화당 28%, 난백 0.6%, 바닐라향 0.4%, 웨이퍼 0.1%로 조제된 미황색 바(Bar)상을 소매포장한 것(1.5 X 3.5 X 23cm, 100g)으로 절단면인 측면에는 헤이즐넛이 일부 관찰됨 나. 용도 : 사탕류(누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동 호에는 누가(nougat)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누가는 일반적으로 설탕을 주성분으로하여 물, 콜로이드성 물질의 혼합물을 탄산가스 등으로 불려서 만들며 경우에 따라 벌꿀, 콘시럽, 견과류 등이 선택적으로 혼합되어 제조되는 경우도 있다 ㅇ 쟁점물품은 제조과정에는 헤즐넛이 보이지 않도록 설탕 등으로 도포된 물품이지만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므로써 절단 면에 헤즐넛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물품임.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및 전문자료에서 기술하는 누가의 일반적인 성분을 갖추고 있고 상품명「Torrone Morbido」는 이태리어로는 Soft Nougat라는 뜻으로서 「누가」로 통용되는 물품이고 절단면에 헤즐넛이 부분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은 심히 불합리하므로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