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96
시행일자 2001-03-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4.20-2000
품명 Red Pepper mixed with Dried raddish etc
물품설명 가. 규격ㆍ성상ㆍ성분
고추가루 40%, 무우말랭이 35%, 대파 10%, 마늘 5%, 소금 5%, 생강 2.5%, 참깨 2.5% 등이 혼합된 물품으로서 무우말랭이 및 건파 조각은 대부분 분리(약 42%)되는 불균일한 물품.
나. 거칠게 분쇄된 고추가루, 길이 약 10cm이내의 크기로 절단된 불균일한 무우말랭이, 약 1cm이내의 건파, 마늘 및 생강분말, 소금, 통 참깨 등의 혼합물(25kg 비닐백 포장)
다. 용도 : 김치제조용 양념 등
결정사유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 총설에는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혼합물은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에 대한 분류를 기술하고 있으며,
ㅇ 또한 HS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의하면 "주요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구성성분 중 무우말랭이 및 건파는 체분리 등에 의해 대부분 분리할 수 있는 상태로서 체 분리시 고추가루가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약 69%인 혼합물로 변형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기 제정된 바 있는 고추가루를 함유한 분류기준은 고추가루의 함량을 40%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ㅇ 농산물의혼합물에대한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 "제4조 나"(구성성분이 균질화되어 있어야 함)와 주요 성분인 "고추가루"의 중량 또는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고추가루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HSK 0904.20-2000호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