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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96
시행일자 2001-03-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5.90-9000
품명 Pimento mixed with citric acid etc ; Diced, Canned ; Seasoning Preparation K1971371
물품설명 Diced Pimento 85%(씨와 꼭지부분을 완전히 제거후 약 90.5℃의 증기로 Blanching), 구연산 2%(실험치 약0.7%), 물 13%를 기제로하여 철제 캔포장한 것(Net 2.89kg)
제조방법 : Raw material→ Washing→ Coring→ Cutting→ Soaking→ Blanching→ Canning→ Sterillization→ Packing
결정사유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 제7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ㅇ 반면, 제20류 주 및 총설에서는 제7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사용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저장 처리한 물품은 그 상태로는 식용에 공할 수 없고 일시저장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한 후 식품가공에 사용되지만, 본품은 이러한 처리 없이 바로 식품가공에 사용되는 물품이며,
ㅇ 고추는 물품의 특성상 신선한 상태로는 장기 보존이 불가능하므로 장기 보관이 용이하고 소비자가 필요시 바로 식품가공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캔 소매 포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특정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고추를 블랜칭한 후 구연산 및 물을 첨가 소매용 캔 포장 후 살균하여 장기 보관이 용이하도록 가공한 물품으로서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는 HSK 2005.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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