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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96
시행일자 2001-03-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811.90-1090
품명 상품권 제조용 원지
물품설명 ㅇ. 성상 및 규격
상품권을 인쇄하기 위하여 특수용지 위에 내리비치는 무늬, SK Gift Voucher라는 명칭 및 문양과 벌집모양의 밑그림이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Size 약68.7x54cm인 상품권 제조용 원지로 수입 후 필요사항을 추가로 인쇄하여 상품권이 완성되는 물품 임.(1장에 24매가 인쇄됨)
결정사유 ㅇ 직사각형의 특수종이(68.7x54cm)에 밑그림(문양), 내리비치는 무늬 및 SK Gift Voucher라는 명칭이 인쇄된 용지로서 추가적인 필요사항을 인쇄함으로서 상품권이 완성되는 인쇄용지이며,

ㅇ 인쇄된 밑그림(문양)과 SK Gift Voucher라는 명칭으로서 본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특성을 결정하는 인쇄라 할 수 없는 단순한 표면인쇄에 해당함으로 표면인쇄된 쉬트상의 종이가 관세율표 제4811호 용어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HSK4811.90-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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