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196 |
|---|---|
| 시행일자 | 2001-03-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811.90-1090 |
| 품명 | 상품권 제조용 원지 |
| 물품설명 |
ㅇ. 성상 및 규격
상품권을 인쇄하기 위하여 특수용지 위에 내리비치는 무늬, SK Gift Voucher라는 명칭 및 문양과 벌집모양의 밑그림이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Size 약68.7x54cm인 상품권 제조용 원지로 수입 후 필요사항을 추가로 인쇄하여 상품권이 완성되는 물품 임.(1장에 24매가 인쇄됨) |
| 결정사유 |
ㅇ 직사각형의 특수종이(68.7x54cm)에 밑그림(문양), 내리비치는 무늬 및 SK Gift Voucher라는 명칭이 인쇄된 용지로서 추가적인 필요사항을 인쇄함으로서 상품권이 완성되는 인쇄용지이며,
ㅇ 인쇄된 밑그림(문양)과 SK Gift Voucher라는 명칭으로서 본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특성을 결정하는 인쇄라 할 수 없는 단순한 표면인쇄에 해당함으로 표면인쇄된 쉬트상의 종이가 관세율표 제4811호 용어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HSK4811.90-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 이미지건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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