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96
시행일자 2001-03-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Exhaust Connector ; Flexible Pipe
물품설명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배기장치 구성요소 중의 일종인 배기관(Exhaust Pipe)에 연결되는 Exhaust Connector로서 Cap, In-Braid, Bellows, Out-Braid로 이루어진 물품임
기관의 연소실에서 연소된 가스를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배기장치(Exhaust System : 배기다기관, 배기관, 소음기 등으로 구성) 중 배기관(Exhaust Pipe)에 장착되어 진동 및 소음 등을 흡수·차단하여 충격을 완충시키는 파이프와 스프링의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자동차의 배기장치(Exhaust System)는 엔진구조의 최후에 있는 부품으로서 ①배기다기관(Exhaust Manifold), ②배기관(Exhaust Pipe), ③소음기(Muffler)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배기다기관(Exhaust Manifold) : 엔진의 각 실린더헤드 배기포트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모아 배기관으로 보내는 관
☞ 배기관(Exhaust Pipe) : 배기가스의 통로로서 소음과 배기가스의 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 소음기(Muffler) : 배기 폭발음의 증폭을 막고 소리를 흡수해 소음을 줄이는 장치

ㅇ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기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조는 배기다기관, 배기관, 소음기로 구성되어 있고,
- 특히 배기관은 배기가스의 통로로서 배기다기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강관이며 보통 하나 또는 두 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동신출판사의 자동차공학과 정비외 인터넷내용 정리)

ㅇ 따라서 관세율표상 "배기관(Exhaust Pipe)"이라 함은 배기다기관(Exhaust Manifold)과 소음기(Muffler) 이외의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통로를 의미함으로
- 비록 청구물품인 Exhaust Connector(일명 주름관)이 배기관에 장착되어 배기시스템 전체에 전달되는 엔진으로부터의 진동흡수, 소음감소, 출력증가의 효과를 가져오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통로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배기관(Exhaust Pipe)으로 분류할 수 없는 바,
기타 차량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708.9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