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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96
시행일자 2001-03-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8.9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53호)
변경후 세번 8543.70-9090
품명 EMI FILTER ; CHIP TYPE(CNF41R103S-BP), SCREW TYPE (FTA302EF102P, FTA302EB220S)
물품설명 ㅇ CHIP TYPE(CNF41R103S-BP)
- 양쪽 측면에 신호단자전극이 부착되어 있고 중앙부분에 그라운드(접지)단자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3단자형태의 것임
- 일명 C-Filter로 명명됨
ㅇ SCREW TYPE (FTA302EF102P, FTA302EB220S)
- 관통홀 및 악부를 가진 원통상에 유전체 원료분을 성형, 소성하여 내측과 외측에 다층구조의 전극을 형성하여 만든 것

- 기본특성 및 역할은 chip형과 동일하나 샤시에 고정할 수 있도록 외관을 Screw형으로 제조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회로내에서 전자적인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고주파 노이즈를 흡수 또는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컴퓨터와 CD-ROM 등의 컴퓨터 주변장치, 디지털회로 응용장치, 오디오/비디오장치, 통신장비 등 다양한 기기 및 장비에 사용되는 것임
ㅇ 본 건 EMI Filter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참고자료 : 산업자원부 생산기술연구원 등 인터넷 관련자료)

- 형태로서는 LCL Type(인덕터-콘덴서-인덕터)과 CLC Type, LC Type, C Type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 바, 이는 내부 구성요소가 어떤 전기적 특성을 이용했는가에 의한 구분형태로서(쟁점대상물품은 콘덴서 Type으로 된 Noise제거용 필터임)
- 쟁점물품인 C Type(일명 Condencer형 EMI-Filter)의 등가회로 및 일반적인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일반전자회로 내에서 DC전류는 ①의 단자에서 ②의 단자까지 내부에 연결된 Wire(L, 즉 인덕턴스를 형성하고 있음)를 통해 흐르게 되나, 동 DC에 포함된 Noise(일반적으로 고주파 교류전류)는 ③의 단자를 통해 Ground로 흐르게 됨

ㅇ 즉 쟁점물품은 세라믹유전체 내부에 새로운 전극을 1개 더 형성하고 동 전극에 단자를 부착하여 DC전원단에 유입되는 Noise 또는 기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전도성 Noise를 Ground쪽으로 유입토록 하여 제거·감쇄시켜 전기회로가 Noise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 기술의 개발에 따라 일반적인 콘덴서 전극단자 외에 또 하나의 내부전극을 만들고 이에 단자를 부착시켜 콘덴서와 인덕터 기능이 추가된 형태의 것으로,
- 콘덴서의 일반적 기능(교류는 통과하나 직류는 방해)과 인덕터의 일반적 기능(콘덴서와 반대로 직류는 통과하나 교류는 방해)을 이용하여 Noise는 콘덴서를 통해 Ground로 유입되고, 안전한 DC전류는 Wire(즉 Inductor)를 통해 회로내부로 흐르게 함으로써 EMI의 제거 및 감쇄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품으로 설계, 제작된 것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콘덴서와 인덕터의 원리 및 기능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기파 제거용 필터(일명 EMI Filter)임으로 축전기가 분류되는 HSK제8532호에 분류될 수 없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전기기기나 장비에 사용되고 특정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다" 규정에 의거 기타의 전기식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제8548.9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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