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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96
시행일자 2001-03-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Personal Alcohol Detecter
물품설명 ㅇ 물품명 : Personal Alcohol Detecter
ㅇ 가연성 가스(알콜가스 포함)가 본 제품의 센서에 접촉하면 센서부의 저항 변화치가 발생하여 가스존재 여부를 감지하는 기능의 제품으로 가스센서와 이를 이용한 특징의 변화량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주는 변환장치부로 구성
결정사유 ㅇ 알콜가스가 반도체식 센서에 접촉하면 센서부의 저항변화치가 발생,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혈중속의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이는 화학·물리분석용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측정 검사용기기로 HSK9031.80-9099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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