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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96
시행일자 2001-03-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0.50-0000 8472.90-9000
품명 ① Cash Resister ; Cash Resister(PB-4500)
② Cash Resister ; PC Based POS System(SPT-3350)
③ Order Entry System(SPT-3210)
물품설명 (1) Cash Resister(PB-4500) : POS본체, 본체-프린터연결단자, 금전통(수입시 미제시), 영수증 프린터, 통신카드 등으로 구성
(2) Order Entry System(SPT-3210) : 콘트롤러(POS본체 제어), 무선핸디터미널, 송수신기 제어유니트, 핸디터미널보관대, 무선송수신기, 주방·영수증프린터, 통신카드로 구성
(3) PC Based POS System(SPT-3350) : CPU(AMD 133MHz/166MHz)
, RAM(16MB/64MB), ROM(BIOS 및 VIDEO BIOS), HDD (3.5" HDD 1.6GB), FDD, Display(640×480/800×600), Pointing Device(10.4" Touch Panel), Customer Display, Interface, 확장슬롯(ISA Slot 2port),
결정사유 ㅇ PB-4500, SPT-3350모델은 HSK8470.50-0000호에 분류한다
ㅇ SPT3210은 일반영수증 프린터와 Cash Drawer와 연결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며

- 무선핸디터미널은 주문물품의 메뉴와 숫자키, 디스플레이부로 구성된 물품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콘트롤러로 자료를 전송주방에 설치된 주방프린터에서 주문내역을 출력하는 기기로 금액의 합계는 표시되지 않고, 수량내역만 표시되는 물품임

제8470호의 금전등록기는 제8470호해설서ⓒ에 수동식입력장치(키이보드, 스톱, 레버 또는 핸들, 바코드판독기) 또는 자료의 자동입력용의 보조장치(예 : 카드 또는 테이프의 독취장치, 디스 플레이부), 디스플레이부, 계산기록용프린터, 돈궤 또는 서랍으로 해설

ㅇ 쟁점물품은 금전등록기적 요소의 개념을 벗어난 콘트롤러, 제어유니트, 무선송수신기, 무선핸디터미널 등으로 구성된 기기로 전체를 하나의 금전등록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POS본체(SPT-3350)는 고정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기로 수동식입력기능인 터치스크린 방식과 자동입력용의 보조장치로 마스네틱독취기를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 금전등록기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8470.50-0000호에 분류

ㅇ 무선핸디터미널은 매장에서 사용자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위한 보조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금액합산 기능이 없는 물품으로

- 제8470호해설서『이 호의 모든 기계는 어떤 종류의 금전등록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통된 특성이란 적어도 몇자리의 숫자로 된 2개 이상의 수를 더 할 수 있는 계산기구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에서 해설하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물품으로 HSK8472.90-9000호에 분류(※사전회시 91. 3. 22, Hand Held Terminal : 8472.90-9000호)

ㅇ 콘트롤러는 POS본체, 주방프린터, 송수신기제어유니트, RF무선송수신기를 제어하는 물품으로 제16부총설해설서(Ⅲ)부속기기『여러개의 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여러개의 기기를 측정·제어하는 기기로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해당하는 호인 8537호 또는 9032호에 분류

ㅇ RF무선송수신기는 통칙1에 따라 제8525호의 용어『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또는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따라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제8525호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

ㅇ 주방용영수증 프린터는 자동절단기능과 인터페이스케이블, 22Key 기능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핸디터미널에서 보낸 주문내용을 프린터하는 기기로 제8472.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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