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593 |
|---|---|
| 시행일자 | 2001-06-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4.32-0000 4901.99-9000 8524.52-9000 |
| 품명 | Book & Recorded CD or Tape |
| 물품설명 |
ㅇ 책(Book)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유명인의 사고, 생활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인쇄화한 저작물 ㅇ CD 책(인쇄부분)과 동일한 내용을 성우가 음성녹음시킨 CD (일반 CD Player 등으로 청취) ㅇ Tape 책(인쇄부분)과 동일한 내용을 성우가 음성녹음시킨 Tape (일반 카세트 Player 등으로 청취) |
| 결정사유 |
통칙1을 적용하여 도서는 HSK4901.99-9000호에, CD는 HSK8524.32-0000호, Tape는 HSK8524.52 -9000호에 분류함
ㅇ 본 건 물품은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용 책과 동 책과 동일한 내용을 성우가 음성녹음시킨 CD, Tape로 구성, 소매로 포장되어 제시된 것으로 - 동 CD와 Tape는 일반 카세트플레이어나 CD Player 등으로 녹음된 내용을 청취가능한 것임 ㅇ 본 건 물품의 분류상 쟁점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에 따라 도서와 CD 및 Tape를 분리하여야할지, 아니면 통칙3의 "다"규정에 따라 최종호에 일괄하여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에 있는 바, ㅇ 동 쟁점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내용을 살펴보면 -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주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칙 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의 분류원칙에 따라 본 건 물품이 통칙1호에 의거 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칙3 등을 적용할 수가 없는 바, - 호의 용어 및 주의 규정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통칙1에 따라 관세율표 제85류 주6을 살펴보면 -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판, 테이프와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건과 같이 세트로 구성된 물품일지라도 각각 분리하여 분류되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도서와 CD, Tape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구성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 상기에서 살펴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따라 도서는 HSK4901.99-9000호에, CD는 HSK8524.32-0000호에, Tape는 HSK8524.52-9000호에 각각 분리하여 분류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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