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43 |
|---|---|
| 시행일자 | 2000-08-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9092 8479.90-3090 |
| 품명 | Tape Feeder(Yahamaha Motor)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전자부품장착기(Surface Mount Machine)에 장착되어 PCB기판에 반도체 칩을 실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전자부품장착기의 부분품으로 장착부품의 종류에 따라 8mm, 12mm, 16mm, 24mm, 32mm, 44mm, 56mm, Multi Stick, Tray, Bulk Feeder 등으로 구분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Tape Feeder는 Chip Mounter장치內 PCB를 이송하는 컨베이어 前·後端에 설치된 후, 반도체 칩이 포장된 Reel Tape를 Tape Feeder意 Reel Holder에 장착 ⇒, HEAD意 반도체 칩 흡착 ⇒ PCB에 반도체 칩을 실장하는 물품으로
ㅇ 본 물품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물품이나 전자부품장착기와 결합하여 전자부품장착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전자부품장착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임 ※ 미국 : Tape Feeder를 전자부품장착기의 부분품(제8479.90호)으로 분류 ※ 반도체 협회 : 칩마운터 필수부품으로 회신 ㅇ Tape Feeder는 전자부품장착기에 최대장착 수량이 정해지도록 설계·제작된 기기로 PCB에 반도체 칩을 실장하는 전자부품장착기의 본래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기로 전자부품장착기의 부분품으로 전자부품장착기와 미조립상태로 함께 수입제시된 물품으로 통칙2(가) 및 제16부총설해설서(Ⅴ)에 따라 분류 ㅇ 따라서, 전자부품장착기와 함께 제시된 Tape Feeder는 최대장착수량)범위내의 Tape Feeder는 기계와 함께 HSK8479.89 -9092(조정관세)로, 장착가능한 최대수량을 초과하는 Tape Feeder는 HSK8479.90-3090(기본관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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