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687 |
|---|---|
| 시행일자 | 2000-08-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1.90-9000 8547.90-0000 |
| 품명 | 수정진동자 |
| 물품설명 | ㅇ본건 수정진동자는 크게 ①보호용 캡인 금속상자(CAN) ②수정 ③Holder Base(수정진동자의 접촉자 및 지지 기능) ④유리섬유의 절연지(Inner Insulator Glass Tube)로 구성되나 ②수정은 반출되지 않고 ①,③,④가 함께 반출됨 |
| 결정사유 |
가. 본건 물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ㅇ HS 8541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란『티탄산 바륨등 결정.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등의 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에 사용됨.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호에 분류되며,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함. 이들은 흑연.와니스등이 도포되었거나 또는 지지물위에 배열되어 있고 흔히 용기내부(예:금속상자.유리전구)에 있다』고 설명되어 있음 ㅇ 수정진동자에서 "수정"以 차지하는 재료비는 50%정도이나 8541호 해설서에서 보듯이 수정진동자는 일정한 각과 두께(각과 두께에 따라 진동크기가 달라짐)로 가공된 수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바 ㅇ 본건 물품은 수정진동자의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요소인 일정한 각과 두께로 가공된 수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각각의 부품에 대한 분류의견 ㅇ 물품 ①(금속상자)에 대한 분류의견 - 물품 ①은 수정진동자의 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크기와 형상으로 제작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 15부 주1에 16부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5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 16부 주 2 "나"에『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한 규정에 의거 HS 8541호에 분류되는 수정진동자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8541.90-9000호에 분류함. ㅇ 물품 ③(Holder Base)에 대한 분류의견 - 물품 ③은 수정진동자를 장착하는 기능 및 전기접속자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8541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정진동자의 필수물품의 하나이므로 제16부 주 2 "나"의 규정에 의거 HSK 8541.90-9000호에 분류 ㅇ 물품 ④(유리섬유 직물)에 대한 분류의견 - 물품 ④는 외부충격 흡수 및 절연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수정진동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정형상과 크기로 절단된 물품으로서 - 13부 주 1 "사" 및 70류 주 1 "다"에서 전기절연제의 물품은 8547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리섬유직물이 분류되는 7019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도 전기절연용물품은 8547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또한, 8547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물품 전부가 포함된다고 설명되어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수정진동자의 전기절연용 물품이므로 8547.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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