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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989
시행일자 2000-10-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612.10-9000
품명 Thermal transfer sheet set
물품설명 질의한 물품은 폭11cm인 투명한 필름에 노랑, 빨강, 파랑색의 색소와 바인더를 약15.5cm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도포한 스티커사진기 프린터용 리본과 감광성이 없는 백색의 폴리에스테르 쉬트로된 인쇄용 원지를 기어홈이 있는 스풀에 각각 Roll상으로 감은 2종의 물품을 종이제 Box에 소매포장한 물품 임.
결정사유 스티커 사진기의 인쇄 원리는 C.C카메라로 포착한 영상을 Computer의 Capture Card에 저장한 후 필요한 영상 부분을 BMP파일로 저장된 배경그림과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을 색소가 도포된 리본(Multicolor Ribbon)을 이용하여 프린터에서 열승화방식으로 프라스틱제 인쇄용 원지(Receiver sheet)에 전사(轉寫)함으로서 합성스티커 사진이 제작 됨.
서로 다른호에 분류될 수 있는 색소가 도포된 리본과 인쇄용 원지를 특정 활동을 위하여 함께 조합한 제품으로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통칙3(나)의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정의에 해당하며, 이경우의 품목분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질의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이며, 구성물질의 역할은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영상을 프린터에서 인쇄되는 기능은 리본에 도포된 색소가 열승화방식으로 인쇄 원지에 전사되어 사진이 완성됨으로 인쇄용 원지보다는 색소가 도포된 리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본품은 기어홈이 성형된 스풀에 색소가 도포된 플라스틱 필름상의 리본과 인쇄용 플라스틱제 원지를 함께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통칙3(나)의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하고, 주요특성이 리본에 있어 리본류가 분류되는 HSK9612.10 -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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