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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085
시행일자 2000-11-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405.99-9000
품명 Lamp용 support(램프의 반사경을 고정하는 기능의 물품),
물품설명 질의한 물품은 직경1.6mm인 스텐레스wire를 길이 442mm로 절단한 것을 수출하여 제조한 완성품인 Lamp용 support(램프의 반사경을 고정하는 기능의 물품)를 재수입하는 경우와 직경2.54mm인 스텐레스wire를 길이 120mm 및 174mm로 절단한 것을 수출하여 제조한 완성품인 Lamp용 Latch(램프 몸체를 열고 닫는 부분의 고정장치)를 재수입하는 경우, 각각의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 함.
결정사유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2(가)의 해설에서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는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지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성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통칙2(가)의 해설에서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 완성품에 분류되지만,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가공품(Blanks)"으로 간주되지 않토록 규정하고 있음.
제72류 주.1.하에서 "선"이라 함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코일상의 냉간성형제품을 말하는 바, 코일상의 선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은 "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72류 주1.타.에서 "기타의 봉"은 제72류 주1. 자, 차, 카, 하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 궁형, 타원형, 직사각형(정사각 포함), 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다각형상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본품은 전체를 통하여 균일한 원형이고, 제72류 주1.자, 차, 카, 하의 정의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기타의 봉"에 해당함.
따라서 스텐레스제 코일상의 Wire를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소재(봉)는 물품의 성상 또는 제시된 자료로 보아 완성된 Lamp용 support 및 Lamp용 Latch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물품이며, 제72류 주.1.타.에 규정한 "기타의 봉"에 해당함으로 HSK7222. 20-0000(스텐레스제의 봉)호에 분류하며,
또한, 스텐레스제의 봉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완성품인 Lamp용 support 및 Lamp용 Latch는 성상, 규격, 용도 등으로 보아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착구가 아니므로 제8302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제9405호의 램프 및 조명기구에 전용되는 부분품임으로 HSK9405.99- 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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