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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076
시행일자 2000-11-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905.50-9000
품명 Perfluoro alkyl alcohol의 품목분류 통보
물품설명 본품은 Tetrafluloro ethylene을 원료로 중합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지방족 알킬의 불소화 유도체로서 탄소수8개(50%), 탄소수10개(22-28%), 탄소수12개(8-15%), 탄소수6개(<5%)로 구성된 반투명 왁스상의 혼합물로 불소계 계면활성제 및 발수발유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 임.
제29류 총설(A)에서 "불순물"은 단일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포함)에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부산물을 말하며, 이러한 부산물이 제품에 함유됨으로 해서 일반적인 용도보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당해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 놓은 경우는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토록 규정되어 있음.
본품은 물품의 성질 및 중합반응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혼합물로 생산되어 거래되고 함유한 모든 성분이 동일한 성능과 역할을 하며 분리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리도 불가능한 물품으로, 특정용도가 아닌 일반적인 용도인 불소계 계면활성제, 발수발유제, 산소투과성막, 분산제, 소수성 Polyester합성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물품으로서 이는 관세율표해설서상에서 규정한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도록하기 위해 각화합물을 당해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 놓은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사유 따라서 본품은 유기 단일화합물중 지방족알콜의 할로겐화유도체에 해당하는 바, 비환식알콜의 할로겐화유도체가 제2905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의거 HSK2905.5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본건 물품은 '98년 5월 이전에는 HSK3402.90-1000 또는 HSK2905.29-0000호로 수입신고수리 되었으나, '98.5.19일 분석결과에 의거 HSK3823.70-9000호로 분류된 물품으로, 2000. 11.24일 수입신고분부터는 상기내용에 의거 HSK2905.50-9000호로 분류하시기 바라며,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1248(2000.9.9)호에 대한 회신은 본건으로 갈음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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