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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932
시행일자 2000-10-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516.22-0000
품명 Sand stone의 품목분류 질의 회신 통보
물품설명 질의한 물품은 사암(Sand stone)을 채석장에서 Block상으로 채석하여 끌모양의 공구로 석재의 결을 따라 두께 60∼70mm인 판상으로 쪼갠 후 톱으로 건축물 외장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사각형으로 단순 절단한 물품이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5류 총설(2)에서 제2516호의 물품을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것은 제25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결정사유 본품은 제6802호에 규정한 가공방법인 부조가공한 것, 부싱해머 또는 끌 등으로 드레스한 것, 드레그-콤등으로 이랑을 낸 것, 평평하게 한 것, 사(砂)로 다듬은 것, 연마한 것, 광택을 낸 것, 모서리를 깍아 사면이 된 것 등의 가공이 되지 않은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한 석재이므로 HSK2516.22 -0000호에 분류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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