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1134 |
|---|---|
| 시행일자 | 2000-12-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309.90-9000 |
| 품명 | Feed grade dicalcium phosphate의 품목분류 질의 회신 |
| 물품설명 |
본품은 인광석에 황산을 첨가하여 불소 및 석고를 제거하고 탄산칼슘 및 소석회로 반응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Dicalcium Phosphate주성분에 Monocalcium phosphate(약30%), Calcium carbonate(약13%)으로 이루어진 회백색 과립상(칼슘:19.75%, 인:18.5%, 불소:0.14%)이며, 용도는 동물사료용 조제품으로 사용되어지는 물품 임.
제28류 총설에서 제28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학적으로 단일인 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제28류 총설(A)에 규정한 불순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변환되지 않는 초기의 원료와 부산물 등이 제품에 함유된 결과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당해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 놓은 경우는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제28류에서 제외토록 규정됨. 본품은 동물사료에서 칼슘(Ca) 및 인(P) 성분을 공급하기 위한 칼슘 및 인 제제로 사료용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불소를 사료관리법상 허용기준인 0.18%이하로 낮추고, 또한 인(P)의 수용성과 흡수율을 높이고, 입자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중화반응에 필요한 량 이상의 탄산칼슘을 첨가한 결과 약13%의 탄산칼슘이 최종제품에 함유하는 것으로 이는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경우이며, 당해 물품에 함께 존재하는 Monocalcium Phosphate도 Dicalcium phosphate와 동일한 칼슘, 인 제제로서 특히 인의 함유량이 많은 물질임. |
| 결정사유 | 따라서 본품은 Dicalcium phosphate 주성분에 Monocalcium Phosphate와 Calcium carbonate가 혼합된 특정사료용 물품으로서, 주성분 이외의 2개 성분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8류 총설(A)에 규정한 불순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 성분이 혼합됨에 따라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용도인 사료용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사료용 조제품이 특게된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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