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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910
시행일자 2000-10-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911.91-9000
품명 석판화의 품목분류 질의회신 통보
물품설명 질의한 물품은 국내 화백이 그린 그림을 프랑스 공방에서 공방기술자가 원판을 제작하여 석판화 기법으로 찍어낸 그림으로 작가의 서명 및 일련번호가 없는 73x95cm 크기의 그림 임.
관세율표 해설서 제4911호 (g)항 및 제9702호 해설에서 제9702호에 분류되는 석판화는 예술가가 손으로 직접 1매 또는 수매의 원판을 제작하고, 서명 및 일련번호를 기재한 오리지날 석판화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7류 주.2에서 "오리지날 판화"라함은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제판법에 의하지 않고, 한 개 또는 수개의 원판을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제작한 흑백 또는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판화 국제규격에는 작가가 원판을 제작하고, 서명 및 일련번호 기재 후 에디션이 끝났음을 알리는 마크나, 원판의 폐기를 완료한 석판화를 오리지날 판화라고 규정하고 있음.
결정사유 본품은 작가가 직접 원판을 제작하지 않고, 작가가 그린 그림을 기초로 외국 공방에서 작가의 참여없이 원판을 제작한 후 판화기법으로 찍어낸 그림으로, 작가의 서명 및 일련번호가 없는 석판화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9702호에 규정한 오리지날 판화, 인화, 석판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화가 분류되는 HSK4911. 91-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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