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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347
시행일자 2000-04-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5.19-1000
품명 Thermometers ; IRCON DIGICAM MODEL100P ; 240mm X 100mm X 130mm
물품설명 ㅇ 질의물품(IRCON digiCam Model00P ; 240mm×100mm×130mm, 2.2kg)은 Portable Camera 형상으로 정지된 피사체가 放射하는 적외선으로 물체의 열상화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Thermobile detector(열전형탐지기)가 UV렌즈에 코팅처리되어 있으며, 열상온도의 범위는 -10∼350°C(10∼660°F)임
ㅇ 촬영된 열상화면의 이미지(70 ∼ 140개의 이미지)는 필름대신 PCMCIA 메모리에 기억되며 의료, 건축물의 단열, 화재검지 등의 산업분야에 사용

- 주요기능요소
·Thermal detector(열전형감지기) : 적외선 에너지 측정검출기
·PCMCIA 메모리 : 열상이미지를 기억하는 메모리 소자
·LENS : Germanium 20mm
·image scan time : 1프레임 촬영에 소요되는 시간으로는 1.5초소요
·Power Input : NP-98 Compatible camcoder battery, 3AH
·LCD display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카메라 형상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제작의도, 상품학, 관세율표상 호의 내용 및 WCO분류사례 등 적외선 온도계의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3)에 따라 제9027.50호의 용어보다 협의로 표현된 호인 HSK9025.1호로 분류하되,

ㅇ 고온계는 수은온도계의 측정 한도인 500℃ 이상의 높은 온도를 전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나, 본 물품은 측정온도의 범위가 -10∼350。이므로 HSK9025.19-1000호(온도계, 기본 8%)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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