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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82
시행일자 2000-10-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811.90-1090
품명 상품권 원지의 품목분류 질의회신
물품설명 질의한 물품은 상품권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문양과 회사로고, 회사로고가 내려비치는 무늬를 전면에 인쇄하고, 뒷면에는 푸른색 바탕에 회사로고 7개가 흐리게 바탕그림으로 인쇄된 69.3x54cm크기의 종이로 절단하면 24매가 되게 구분 인쇄한 물품이며, 수입 후 금액과 명칭(품명), 주의사항, 날인, 회사명등의 추가적인 인쇄가 필요한 물품 임.
결정사유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내리비치는 무늬 및 기타무늬가 인쇄된 특수용지에 일련번호 등이 있으나, 질의물품은 일련번호 또는 본래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명칭 등이 없어서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고,
디자인 인쇄에 해당하는 밑그림을 인쇄한 15 x 36cm이상의 용지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48류 총설 및 제4811호에서 제481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쇄된 모티브, 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부수적이 아닌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인쇄물은 제49류에 분류되지만, 본품에 인쇄된 문양과 그림, 회사로고, 내려비치는 무늬 등이 상품권으로서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도안, 의장, 구도 등의 밑그림으로 디자인 인쇄에 해당하므로 HSK4811.90-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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