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537 |
|---|---|
| 시행일자 | 2000-06-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207.90-9000 |
| 품명 | Lapping Plate |
| 물품설명 | 실리콘웨이퍼를 연마하는 Lapping Machine에 사용되는 Lapping Plate는 5% 흑연을 함유하는 주물제로서 Lapping제의 투입 Hole 및 배출홈이 있는 특수한 형태의 원반형으로 Lapping Machine에 전용되는 부분품임. |
| 결정사유 |
철강제 주물제품이 분류되는 제7325호에서 "이표의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제외토록 되어 있어 본품은 Lapping Machine의 부분품이므로 제7325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제8466호 해설에서 제8456호 내지 제8465호 까지의 공작기계 부분품은 제8466호에 분류토록하고 있으나(Lapping Machine은 제8465호에 분류됨) 제82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제8207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제8457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 제8207호 (9)항 (a) 에 기타의 호환성공구의 예로서 Lapping용 공구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기타의 호환성공구의 특게호인 HSK8207.90-9000호에 분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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