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954 |
|---|---|
| 시행일자 | 2000-10-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Hologram label의 품목분류(통보) |
| 물품설명 | 질의한 물품은 문자(CIC, Video)를 엠보스 홀로그램 제작방법으로 간섭무늬를 촬영하여 제작한 양각의 Master Film에 금속을 입혀 떼어낸 음각 원판 위에 알루미늄이 증착된 플라스틱제 필름을 올려 놓고 열압착 성형하여 찍어낸 울퉁불퉁한 3차원 입체그림 양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전면에 투명필름을 적층하고, 뒷면에는 이형지을 부착한 11x19mm, 두께0.15mm인 타원형의 라벨로 비디오 테이프의 순정품 확인 및 표시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임. |
| 결정사유 |
엠보스 홀로그램이란 물체로 부터 반사되는 빛을 물체파와 아무런 정보도 갖지않는 기준파로 분리하여 조사(照査)하면 두개의 빛이 만날때 생기는 간섭무늬를 감광성 필름인Photoresist에 양각으로 현상한 후 여기에 금속을 입혀 떼어낸 음각의 원판을 금형처럼 사용하여 플라스틱 필름 위에 열압착 성형법으로 찍어낸 3차원 입체그림을 말하며, 뒷면에 반사필름을 부착한 것이 반사형 홀로그램이며, 투명필름을 부착한 것이 투과형 홀로그램이라고 함.
본품은 문자(CIC, Video)를 엠보스 홀로그램 방법으로 플라스틱 필름을 열압착 성형하여 제조한 물품이며, 이는 사진용 플레이트 및 필름이 노광되고 현상된 필름이 아니므로 제3705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제39류 총설에 규정한 "1차 제품" 형상 이상의 가공에 해당하는 타원형으로 절단한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제3918호,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할 수 있으나, 접착성 프라스틱 필름은 제3919호에 따로 분류하고 있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Label 및 Tag)이 분류되는 제3926호에는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접착성 플라스틱 필름에 본래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 글 또는 그림을 인쇄한 것이 아니므로 제49류에도 분류할 수 없음. 그러므로 본품은 알루미늄이 증착된 플라스틱제 필름에 위조방지 및 진품 확인용 문자를 엠보스 홀로그램 방식으로 열압착 성형하여 제조한 필름을 특정형상(장방형)으로 절단하고, 뒷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HSK3919.90-0000호에 분류됨. 아울러, 그간 품목분류사전회시 운용실적을 감안하여 본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 물품은 2000.11.20일 수입신고분 부터 변경된 품목분류 번호를 적용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HS관세율표 해설예규(한국무역경제 발간)에 등재된 감정22701-4171 ('91.10.30)호 및 분석47260-621('99.6.9)호는 삭제하며, 기타 다른 홀로그램은 재질과 성상에 따라 다르게 품목분류될 수 있는 물품도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1282(2000.9.18)호는 본건으로 회신에 갈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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