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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917
시행일자 2000-10-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Injectable micro implant
물품설명 질의한 물품은 Polymethyl methacrylate bead(40㎛) 33%, 콜라게혼합물 67%(콜라겐 3.5%, 인산염 완충제 2.7%, 황산나트륨 0.3%, 리도카인 0.3%, 증류수 93.2%)로 구성된 우유빛 겔(gel)상태의 액체로 1ml 플라스틱 주사기에 0.5ml씩 소매포장한 물품으로서 피부에 주입하여 주름살 또는 함몰된 부분을 펴지게 하는 의약품 임.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 골절 치료용의 부목과 골절치료구, 인체의 결함 ,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와 의지, 의안, 의치 및 인조의 인체부분(예: 팔, 다리, 발, 인조접합부, 혈관 등)으로 외견상 인체의 부분과 닮은 물품 및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류가 분류되며,
제3004호에는 재포장 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포장상태와 사용될 수 있는 질병, 상태, 용법, 용량등의 설명으로 보아 치료 및 예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물품은 의약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결정사유 본품은 인체의 기관과 닮은 물품이나, 인체에 주입하는 기기류가 아니므로 제9021호에는 분류되지 않으며, 플라스틱제 주사기에 소매포장된 것으로 재포장 없이 병원등에 판매되는 형상이며, 합성수지 및 약품류의 혼합물로 피부에 주입하여 주름살의 제거 및 함몰부위를 치료하는 기능의 의약품이므로 HSK3004 .90-99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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