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917 |
|---|---|
| 시행일자 | 2000-10-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Injectable micro implant |
| 물품설명 |
질의한 물품은 Polymethyl methacrylate bead(40㎛) 33%, 콜라게혼합물 67%(콜라겐 3.5%, 인산염 완충제 2.7%, 황산나트륨 0.3%, 리도카인 0.3%, 증류수 93.2%)로 구성된 우유빛 겔(gel)상태의 액체로 1ml 플라스틱 주사기에 0.5ml씩 소매포장한 물품으로서 피부에 주입하여 주름살 또는 함몰된 부분을 펴지게 하는 의약품 임.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 골절 치료용의 부목과 골절치료구, 인체의 결함 ,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와 의지, 의안, 의치 및 인조의 인체부분(예: 팔, 다리, 발, 인조접합부, 혈관 등)으로 외견상 인체의 부분과 닮은 물품 및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류가 분류되며, 제3004호에는 재포장 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포장상태와 사용될 수 있는 질병, 상태, 용법, 용량등의 설명으로 보아 치료 및 예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물품은 의약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 결정사유 | 본품은 인체의 기관과 닮은 물품이나, 인체에 주입하는 기기류가 아니므로 제9021호에는 분류되지 않으며, 플라스틱제 주사기에 소매포장된 것으로 재포장 없이 병원등에 판매되는 형상이며, 합성수지 및 약품류의 혼합물로 피부에 주입하여 주름살의 제거 및 함몰부위를 치료하는 기능의 의약품이므로 HSK3004 .90-99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끝. |
| 이미지건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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