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60-1125 |
|---|---|
| 시행일자 | 2000-12-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1.80-9000 |
| 품명 | Seats ; Recliner(multi chair S-00-013) ; 740X430X120mm ; 3.3kg |
| 물품설명 |
잔디,뒷마당,수영장,방안,침대,캠핑이나 낚시 등에 사용되는 의자로 3단계 높이조절 기능이 있어
접어서 휴대할 수 있는 앞판, 귓판, 바닥걸이 등으로 되어 있으며, 운반에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손잡이가 있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본 물품은 앉은 자리와 등받이가 있는 물품이나 상품학상 의자의 기본구성요소인 의자를 지지하는 다리가 제외 되어 있는 물품이나, 제94류 주2에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예로 의자를 포함시키고 있음
ㅇ제9401호 해설서에는 각종의자(제94류주2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의자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의자의 분류기준으로 제94류주2를 적용하도록 해설, 따라서 본 물품은 구조상 바닥에 지지하여 사용하도록 앉는 자리와 등받이가 있는 물품으로 제94류주2 및 제9401호 해설서에 따라 HSK9401.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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