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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88
시행일자 2000-06-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102.91-9010 9105.91-0000
품명 1. Other Waches for battery or accumulator ; AM217
2. Other Clock for electrically operated ; AM218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캘린더와 시계 기능 및 펜꽂이 홀더를 갖춘 폴더형 계산기(AM217)와 탁상형 계산기(AM218)로 달력/시간, 자명종, 16개도시의 시간표시, 8자리 계산기능 등을 가지고 있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전자계산기와 디지털시계가 일체로 된 복합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해설서 제91류 총설에 따라 관세율표 제8470호의 계산기, 제9105호의 기타의 클록으로 두가지 호에 분류가능한 물품으로 통칙3을 적용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3(다)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중 최종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폴더형은 직접 휴대하여 사용하는 시계, 계산기 복합형 물픔으로 관세율표 체계상 휴대용시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9102.91-9010호에 분류하고, 탁상형은 정해진 위치에서 사용하는 기타의 클록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HSK 9105.91-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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