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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60-1123
시행일자 2000-12-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7.50-9000
품명 Optical spectrum analyzer ; MS9710C
물품설명 광신호를 광입력단자로 부터 600~1750nm 분포를 가진 빛을 파장별로 에너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광측정계측기로 광학모듈(Grating, Split)과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LED, LD에서 나온 에너지 또는 빛을 회절격자를 통하여 회절된 빛을 포토다이오드 또는 핀다이오드를 통하여 전기적량으로 변환하여 빛의 파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기임
결정사유 통신용 광송신기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분포를 분석함으로써, 그 빛의 전송에 적합한 파장, 선폭 등을 분석하는 기기로 제9030호의 스펙트럼분석기 및 전기적량의 측정기는 입력신호면에서 전기적입력신호를 측정방식으로 전기적량을 분석하는 기기아나, 본 물품은 입력신호면에서 적외선신호를, 측정방식으로 적외선영역에서의 파장분포를 측정하는 기기로,기기적 원리로 제9027호의 분광계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절된 빛을 포토다이오드 또는 핀다이오드를 통하여 전기적량으로 변환하여 빛의 파장의 세기를 분석하는 기기로 제9027.50호의 용어인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광선을 사용하는 기기로 통칙1에 다라 HSK9027.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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