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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03
시행일자 2000-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50-1000
품명 Digital Processing Units not contation input units and output units ;Playsation2 Development tool ; DTL T10000
물품설명 ㅇ Playstation2 게임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환경과 소프트웨어를 Test하는 컴퓨터시스템으로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버깅, 동작모드를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동작모드는 리눅스 환경의 워크스테이션으로 개발자가 그래픽을 Platstation2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편리한 환경을 제공,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해주는 게임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기기
결정사유 제9504호 해설서(a)에는 제84류의 주5(A)의 규정에 적합한 기계와 기구(비데오 게임용의 프로그램을 작성가능 한지의 여부를불문)에 대하여 제8471호로 분류하도록 해설
ㅇ 본 물품은 PS2개발을 위한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하드웨어로 제8471호 해설서(1) "자료처리는 또는 몇게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에 따른 자료처리를 수행하는 물품으로 자료처리를 위한 필요한 기억용량과 주기억장치를 갖춘 물품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84류 주5(A)의 자동자료처리 기계의 조건을 갖춘 물품으로 HSK 8471.5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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