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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24
시행일자 2000-09-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Machines having individual functional,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 Universal Aitcheck Sampler ; Aircheck 52
물품설명 ㅇ 공장등 작업장내의 환경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측정을 위한 유해가스물질의 양과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定量분석시료 채집기로 근무조건 설정(온도, 압력등) ⇒ 공기유입(흡입펌프) ⇒ 플라스틱관, 필터, manifold tube holder 통과 ⇒ 유량 및 등온센서 ⇒ 기준시간 도달(작동정지) ⇒ 근로시간 동안 환경오염물질이 흡수제에 축적된 물질의 정량분석시료채집기임

ㅇ 구성기기별 요소 및 기능
(1) Low Flow Pump : 저출력 공기흡입 펌프
(2) 제어부 : 기준시간동안의 공기의 온도, 압력, 유량을 설정하고 설정조건에 대한 자동체크기능을 수행
(3) Display : 기계작동과 기준조건의 측정상태를 표시
(4) Tube : 공기의 흐름과 양이 기계에 전달되도록 정밀제작된 플라스틱관
결정사유 제16부총설(Ⅸ)해설서『이호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과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부에 분류된다』고 해설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측정기능은 없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상 타부·류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으로 제85류에 분류되기 위한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구성요소(진공관, 변압기, 축전기, 초우크, 저항기등)를 갖추지 않은 물품으로 기계적 요소인 펌프, 제어부, Display부를 갖춘 기기로 고유의 기능인 포집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HSK8479.89-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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