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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89
시행일자 2000-06-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Santelubain(W2400mm X D1000mm X H1400mm)
물품설명 본 물품은 상·하 카바가 달린 원통형 물품으로 급·배수가 용이한 곳에 설치된, 후 원통형안에 사람이 누운자세에서 보디샴퓨, 샤워, 원적외선, 스팀, 해초팩등을 전기적 구동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이발소, 목욕탕, 병원, 양로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본 물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디샴퓨, 샤워등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상 기능 및 산업에 따라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HSK8479.89-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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