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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504
시행일자 2000-06-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Polygen DNA-Synthesizer ; PS-3000
물품설명 본 물품은 DMTanalysis spectro photometer을 이용 유전자 조각을 합성하는 기기로
Metering Pump로 합성시약들을 공급하여 인공유전자 조각을 합성하는 장비로 유전
자 증폭장치는 없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본 물품은 분류상 타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 기계의 사용목적, 기능, 형식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 HSK8479.89-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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