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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60-1110
시행일자 2000-12-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3.50-9000
품명 Main Board ; Protech(Card Type) ; PC-410-G9-128 ; TW
물품설명 VGA칩이 내장된 카드형태의 주기관으로 벽걸이형 판넬 PC, 신용카드 조회기, 소형POS 등의 주기판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주기판을 별도 Solt에 장착시키는 형태로 제작되어 외부확장 Slot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기판에는 DRAM, PCI Chipset, RTU, VGA Controller, Super I/O, VRAM, KB BIOS가 있으나CPU(Intel, AMD등 486급)는 장착되지 않은 물품임
결정사유 본 물품은 제품사양(486급)에 대한 기술수준에 비하여 다른 산업용 PC에 부착되는 Watchdog Timer(최신제품에는 부착되는 제품도 있음:라이넷 AW-PSBX펜티움III450MHZ)와 진동, 쇼크, 온도 등에서 견딜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벽걸이형 판넬PC,신용카드조회기, 소형POS 등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메인보드에 비하여 크기를 줄인 물품으로 제16부주2나 및 제8473호의 용어에 따라 HSK 8473.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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