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802 |
|---|---|
| 시행일자 | 2000-09-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볶은 옥수수 분류기준 |
| 물품설명 | □ '99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볶은 옥수수 분류기준" 내용중 품목분류(세번) 재검토 |
| 결정사유 |
□ 볶은 옥수수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한다
1. X-선 회절분석시 생옥수수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완전히 변형되어야 한다. 2. 전자현미경으로 옥수수의 단면을 관찰할 때 옥수수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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