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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02
시행일자 2000-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볶은 옥수수 분류기준
물품설명 □ '99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볶은 옥수수 분류기준" 내용중 품목분류(세번) 재검토
결정사유 □ 볶은 옥수수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한다

1. X-선 회절분석시 생옥수수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완전히 변형되어야 한다.

2. 전자현미경으로 옥수수의 단면을 관찰할 때 옥수수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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