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802 |
|---|---|
| 시행일자 | 2000-09-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904.90-9000 |
| 품명 | 찐(삶은) 율무의 분류기준 |
| 물품설명 | □ 율무는 찐(삶은) 여부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제1904호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율무 및 찐(삶은) 율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점이 없으므로 어느정도로 까지 쪄(삶아)야 찐(삶은)율무로 볼것인지 분류기준을 설정이 필요함. |
| 결정사유 |
□ 찐(삶은) 율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전자현미경으로 찐(삶은) 율무의 단면을 관찰할 때 율무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파괴되어 평면상태가 되어야 한다. 2. X-선회절 분석시 2θ 20˚ 부근의 피크가 2θ 23˚ 부근보다 높아짐으로서 생 율무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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