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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075
시행일자 2000-11-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4.31-1000 8525.30-9000
품명 Video Phone ; Plycom ; Via Video 2200-100070-031
물품설명 본 건 물품은 카메라, 받침대, 어댑터플러그, 전원케이블, 영상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든 CD-ROM 등으로 구성되어 소매를 위하여 박스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스탠드형의 머리부분에 10mm 크기의 디지털 카메라 렌즈가 부착되어 있고, 동 물품의 상단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컴퓨터의 USB포트 연결용 단자와 헤드셋 또는 스피커에 연결하기 위한 단자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의 것임
결정사유 본 건 물품은 영상전화기의 필수구성요소가 결합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HSK8517호에 분류할 수 없고,
수신데이터의 기능적요소인 Still 및 Video 이미지를 캡쳐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E)규정에 의거 자료처리외의 특정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보아 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가 게기되어 있는 8525.30-9000호에 분류하고
ㅇ 동 물품과 함께 제시된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ROM은 관세율표 제85류 주6의 규정에 의거 HSK8524.3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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