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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18
시행일자 2000-02-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50-7030
품명 모뎀카드
물품설명 CATV망과 인터넷 망을 접속시키는 라우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카드 형태의 모뎀
결정사유 쟁점물품은 근거리통신망에 사용되는 라우터에 사용되는 모뎀카드임
컴퓨터 내부에 장착하도록 설계 제작되지 않은 것이므로 컴퓨터 부분품 세번인 제8473호에 분류할수 없으며
HS 분류체계상 모뎀기능을 수행하는 카드형태의 것은 수입 후 더 이상 조립 없이 라우터에 장착되는 단위기기로서 모뎀이므로 HSK8517.50-703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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