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118 |
|---|---|
| 시행일자 | 2000-02-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50-7030 |
| 품명 | 모뎀카드 |
| 물품설명 | CATV망과 인터넷 망을 접속시키는 라우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카드 형태의 모뎀 |
| 결정사유 |
쟁점물품은 근거리통신망에 사용되는 라우터에 사용되는 모뎀카드임
컴퓨터 내부에 장착하도록 설계 제작되지 않은 것이므로 컴퓨터 부분품 세번인 제8473호에 분류할수 없으며 HS 분류체계상 모뎀기능을 수행하는 카드형태의 것은 수입 후 더 이상 조립 없이 라우터에 장착되는 단위기기로서 모뎀이므로 HSK8517.50-703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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