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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94
시행일자 2000-03-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5.30-9000 8528.21-9000 8471.80-0000 8524.31-1000 8512.20-1000
품명 정지화상 카메라등
물품설명 -컴퓨터에 연결가능한 정지화상 비디오 카메라(랜즈포함)1대
-구동 소프트웨어 1본, 신호변환기 1개
-모니터 1대
-조명상자 1개로 구성되어 금속공예 산업에 이용
결정사유 2000년 제2회 실무위원회에서 컴퓨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촬영기에 대해서도 컴퓨터의 입력장치가 아닌 촬영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
쟁점물품은 줌 랜즈가 결합된 정지화상 비디오 카메라에서 촬영된 화상을 모니터를 통해 직접 보거나 컴퓨터에 저장하여 편집하도록 개발된 제품으로서 저장장치가 없는 제품
-쟁점물품 전체가 Funtional Unit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나, 제시된 상태로 전체 물품이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분리하여 분류
-따라서, 촬영기능을 하는 카메라(렌즈)는 8525.30-9000호에 분류하고 모니터는8528.21-9000호에, 신호변환기는 8471.80-0000호에, 소프트웨어는 8524.31-1000호에 조명상자는 8512.2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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